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하는 방식을 2번 반복하는 꼼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인가요?
차량 운행 기록부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보험설계사가 퇴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해지 관련 귀책사유에 대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