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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