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장애 등급 체계가 아닌 현재의 장애 정도 심사 기준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며,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나 서류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