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1세대의 범위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가구원으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는 위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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