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사용증명서 청구권 확인: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및 심문 권한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대체 증빙 자료 활용: 사용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경력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적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가입 이력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아 급여 수령 및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료: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경력을 소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