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임금 체불 책임을 대표자 개인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으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껍데기만 남음)되었거나,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남용한 경우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배후에 있는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역 법인격 부인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새로 설립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개인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채무 이행을 회피하는 등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입증 책임이 매우 높고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소송이므로, 우선 다음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은 개별 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