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산정에 합산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요건 판단 시 금융소득의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된 소득요건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구성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