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의 기수 시기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이를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을 기수 시기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말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