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환급 또는 환급 대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산재 승인 후에도 불안장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가요?
불안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의학적 소명이 필요한가요?
토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ISA 특별 중도해지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