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환급 또는 환급 대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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