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구입 시점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며,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