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청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연장근로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강요한다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