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당 전액을 변상해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분상 징계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사망, 이혼, 독립·분가, 배우자의 타 기관 가족수당 중복 수령 등)이 발생하면 변동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여 중복 수령하게 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고의성 유무, 부당 수령 기간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진신고를 하거나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되기도 하므로,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담당 부서에 알리고 자진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