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화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보호구이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급 및 착용 지시에 따라 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