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업종별로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주요 원인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