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세법상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근로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원천징수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세금을 내는 것은 고용주 자신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급여에서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전달하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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