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거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지원기관들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센터
근로복지공단
3교대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보다 적게 쉰 경우, 다음 달 이후로 휴일을 이월하여 가감하는 방식의 휴일수당 정산이 적법한 계산인가요?
매매사업자의 경우 어떤 항목이 공제 및 환급되나요?
사전대체휴일제도는 3교대 근무자가 일요일 근무 후 주중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