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대체휴일제도는 단순히 3교대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하고 주중에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가 사전에 합의하여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고,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교대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하고 주중에 쉬는 것은 근무표(스케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휴무일'이나 '교대 근무'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미의 '휴일 대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표상 일요일에 일하고 주중에 쉬는 것이 아니라, '휴일'로 지정된 날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절차가 있어야 휴일 대체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 합의나 통보 절차 없이 단순히 근무표에 따라 일요일에 근무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