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의 재직기간 산정 원칙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휴직·휴업·징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한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질병 및 귀책사유: 근로자 개인의 질병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예외적 제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사유(예: 업무와 무관한 해외 유학 등)로 인한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산정된 퇴직금 액수가 법정 기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주의사항
퇴직금 산정: 정상적인 근무 기간과 휴직 기간을 나누어 각각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은 위법하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휴직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