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는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적용되며,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누적 합산한 연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의 가입 시기나 이체 여부 등에 따라 기산연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연금 수령 연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