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세무상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나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경제주체이므로, 실제 근무하는 가족(대표이사·주주 포함)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정당한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는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실제 근로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