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업과 역직구 사업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업과 역직구 사업은 모두 온라인을 기반으로 재화의 공급 또는 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에서 각각의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장을 분리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