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는 '대체취득'을 하려면,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체취득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취득 절차를 통해 감면을 이어가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