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신고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정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관리 주체와 정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와 유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보수 변동 증빙을 위해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