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경비 처리되지 않으며, 오직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실제 지출 증빙을 일일이 확인하는 대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경비율 신고 시에는 실제 카드 사용액을 별도로 경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에 따른 금액만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