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에 1,000만 원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회사가 지급 시점에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를 합친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추가적인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