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지출한 정수기 렌탈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