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도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로 보아,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요양병원 입원과 같은 사유는 세법상 동거 예외 사유로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어학연수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파킹통장에 1,000만원을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별도로 신고해야 할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