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어학연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유학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자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학연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어학원 등의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