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로서 엑스레이(X-ray) 촬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영상진단 및 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을 산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요양급여 범위 내의 검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촬영 필요성이나 인정 여부는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