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차량으로 장애인 차량 등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차량에 대해 면제받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차량으로 혜택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체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이란 기존에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량 등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면제 혜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차량에 대해 향후 면제 혜택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