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원만한 인수인계와 퇴직 절차를 위해 통상적으로 퇴직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는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나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퇴직일을 확정하고, 사직서 제출 시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