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 1인을 공급받는 자로 지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공동명의 차량 구매와 같이 다수의 공동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 1인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량 판매자와 협의하여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를 명확히 정하고 해당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