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함께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수강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