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휴가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인식했던 부채를 상계 처리합니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연차 유급휴가 권리를 취득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이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의 근무 대가를 당기 비용으로 적절히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과거에 설정해 둔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