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수급자의 유형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를 기본 공제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록장애인,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산정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우선하며, 상황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