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개별적인 지출 증빙은 필요경비로 별도 차감되지 않으며,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일괄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일일이 증빙하는 대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