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교부받은 명세서는 향후 임금체불 등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