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위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된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