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재직기간에서 뺍니다.
즉, 아래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고 온전히 인정되지만,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기간의 절반이 감축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휴직이나 징계성 처분(직위해제, 정직, 강등) 기간은 퇴직수당 산정 시 해당 기간의 50%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