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로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주요 과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거나, 반대로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