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사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8. 18.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주의사항
지급 기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 미사용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