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없이 64만원을 이미 지급했는데,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없이 64만원을 이미 지급했는데,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2026. 8. 18.
이미 지급하신 64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사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계산: 1일 급여 16만 원에서 공제 15만 원을 뺀 1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세율 6%를 적용하면 600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하면 1일당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270원입니다.
소액부징수 적용: 4일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할 소득세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70원 × 4일 = 1,080원이 되어 1,000원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계산된 소득세 합계가 1,000원 미만이라면 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하신 금액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은 소액부징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만 성실히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