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인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기존에 이미 신고한 인원을 포함하여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 누락된 인원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이미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정 및 취소 신고'를 이용해야 하지만, 단순 누락 인원 추가는 신규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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