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만 있는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과 매입액, 그리고 신고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관련 증빙을 갖추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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