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만 있는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과 매입액, 그리고 신고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관련 증빙을 갖추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의학적 소명이 필요한가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월차와 연차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