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원천징수 의무: 사용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지급시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출국만기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하며, 국외 원천 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 처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