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전문직,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소매업 등 특정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무속인과 같은 업종은 이러한 의무발행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