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컴퓨터 학원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학원이 감면 대상인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근로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