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거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수당들도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임금 체계가 변경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업장의 급여 규정과 실질적인 지급 형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