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음을 인지하셨다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경정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