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차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