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의 최종 책임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 편의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산출해야 하는 세금은 아니며, 대표자(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서를 수령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계산 등 세액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장 현황이 복잡한 경우,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세액 계산이 불분명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